사용료 변경신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제24조에 따른 사설 봉안시설 사용료 변경 신고를 말합니다. 사설 봉안시설이 사용료를 바꾸려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서식과 처리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고된 사용료는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 유족이 요금을 비교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신고 시점이 오래되었다면 지금 실제로 안내하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엔딩랩은 단별 요금 행마다 출처와 기준일을 표시해 이 차이를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확인할 때는 보고 있는 요금의 기준일이 언제인지, 그 뒤에 바뀐 요금이 있는지 시설에 물어보세요. 공개된 요금과 상담 때 듣는 금액이 다르면 그 이유를 묻고, 계약 전에 서면으로 받아 둡니다.
요금이 바뀌었을 때 이미 계약한 분의 금액도 함께 바뀌는지는 계약 내용과 시설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에 금액과 적용 기준일이 적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