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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가 50만원~ · e하늘 2026.10안치료 기준 · 조건은 가격표에서 확인
지방자치단체(또는 공사·공단)가 운영하는 공설 시설이라 엔딩랩 안전등급 대신 공설로 표시합니다. 관내·관외 이용 자격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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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엔딩랩 중개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완료되면 단수별 고시가와 거래가 중앙값의 차이를 보여드립니다.
시세 지수 v0: 산정 전(눈높이 단 고시가가 확인되면 표시) 근거 보기
단수가 확정되지 않은 14행은 시설 단위 요금으로만 표시하고 차트에는 넣지 않았어요(관내·관외 구분, 여러 단 묶음 등).
개인단 · 봉안당 사용료(1위, 15년) ·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관내자
고시가 500,000원
기준일 2026.07.29 · e-하늘 신고 ↗
개인단 · 개인단 1위 관내비용 · 고인이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
고시가 800,000원
기준일 2026.09.15 · e-하늘 신고 ↗
개인단 · 봉안당 사용료(1위, 15년) ·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외 관외자 중 이용대상자
고시가 800,000원
기준일 2026.07.29 · e-하늘 신고 ↗
추모의집 개인단(관내)
고시가 800,000원
기준일 2026.10.24 · 공식 홈페이지 고시 ↗
부부단 · 봉안당 사용료(2위, 15년) ·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관내자
고시가 1,000,000원
기준일 2026.07.29 · e-하늘 신고 ↗
부부단 · 부부단 1위 관내비용 · 고인이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
고시가 1,100,000원
기준일 2026.09.15 · e-하늘 신고 ↗
개인단 · 개인단 1위 관외비용 · 고인의 직계가족이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
고시가 1,300,000원
기준일 2026.09.15 · e-하늘 신고 ↗
칸 정보 수집 예정 — 현장 확인 후 등록합니다. 실시간 재고는 미연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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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의집 개인단(관외)
고시가 1,300,000원
기준일 2026.10.24 · 공식 홈페이지 고시 ↗
부부단 · 봉안당 사용료(2위, 15년) ·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외 관외자 중 이용대상자
고시가 1,500,000원
기준일 2026.07.29 · e-하늘 신고 ↗
부부단 · 부부단 1위 관외비용 · 고인의 직계가족이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
고시가 1,800,000원
기준일 2026.09.15 · e-하늘 신고 ↗
기타 · 봉안당 관리비(1위당, 1년) · 공통
고시가 20,000원
기준일 2026.07.29 · e-하늘 신고 ↗
추모의집 개인단(관내)
고시가 300,000원
기준일 2026.10.24 · 공식 홈페이지 고시 ↗
추모의집 개인단(관외)
고시가 300,000원
기준일 2026.10.24 · 공식 홈페이지 고시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면제) · 「국가유공자법」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망자
고시가 금액 문의
기준일 2026.07.29 · e-하늘 신고 ↗
| 단수 | 항목·상품 | 단위 | 기간 | 고시가 | 현장 확인가 | 기준일·출처 |
|---|---|---|---|---|---|---|
| 미확정 | 개인단 · 봉안당 사용료(1위, 15년) ·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관내자 안치료 | 개인단 | 15년 | 500,000원 | — | 2026.07.29 |
| 미확정 | 개인단 · 개인단 1위 관내비용 · 고인이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 안치료 | 개인단 | 1년 | 800,000원 | — | 2026.09.15 |
| 미확정 | 개인단 · 봉안당 사용료(1위, 15년) ·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외 관외자 중 이용대상자 안치료 | 개인단 | 15년 | 800,000원 | — | 2026.07.29 |
| 미확정 | 추모의집 개인단(관내) 안치료 | 개인단 | 15년 | 800,000원 | — | 2026.10.24 |
| 미확정 | 부부단 · 봉안당 사용료(2위, 15년) ·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관내자 안치료 | 부부단 | 15년 | 1,000,000원 | — | 2026.07.29 |
| 미확정 | 부부단 · 부부단 1위 관내비용 · 고인이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 안치료 | 부부단 | 1년 | 1,100,000원 | — | 2026.09.15 |
| 미확정 | 개인단 · 개인단 1위 관외비용 · 고인의 직계가족이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 안치료 | 개인단 | 1년 | 1,300,000원 | — | 2026.09.15 |
| 미확정 | 추모의집 개인단(관외) 안치료 | 개인단 | 15년 | 1,300,000원 | — | 2026.10.24 |
| 미확정 | 부부단 · 봉안당 사용료(2위, 15년) ·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외 관외자 중 이용대상자 안치료 | 부부단 | 15년 | 1,500,000원 | — | 2026.07.29 |
| 미확정 | 부부단 · 부부단 1위 관외비용 · 고인의 직계가족이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 안치료 | 부부단 | 1년 | 1,800,000원 | — | 2026.09.15 |
| 미확정 | 기타 · 봉안당 관리비(1위당, 1년) · 공통 관리비 | 개인단 | 1년 | 20,000원 | — | 2026.07.29 |
| 미확정 | 추모의집 개인단(관내) 관리비 | 개인단 | 15년 | 300,000원 | — | 2026.10.24 |
| 미확정 | 추모의집 개인단(관외) 관리비 | 개인단 | 15년 | 300,000원 | — | 2026.10.24 |
| 미확정 | 기타 · 감면대상(사용료 면제) · 「국가유공자법」제4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망자 기타 | — | — | 금액 문의 | — | 2026.07.29 |
추모의 집 개인단(15년) 1위당 관내 800,000 / 관외 1,300,000, 1회(15년) 연장가능(최장 30년), 1위당 관리비(15년) 300,000원 포함
봉안 이용대상(1년 거주 기준)과 요금 관내 적용(조례 제6조: 30일 기준)이 서로 다르게 공개됨. 관외 이용은 연고자 관내 1년 거주 등 별도 요건 필요. 국가유공자·기초수급자 감면 있음(사용료 감면, 관리비 부과).
조례 제8조: 반환 요구 시 별표에 따라 사용기간별 환불(사용료·관리비). 별표(HWP) 금액 미확인. 반환 후 재사용 불가(부부단 사용 예외). 자연장지는 반환 불가.
공식 홈페이지의 사용료통합안내 메뉴에서 확인. 메뉴가 POST 방식이어서 메인페이지 링크를 제공함.
이용자격의 거주기간과 관내 요금적용 기준은 다르게 공개되어 있으므로 시설 확인 필요.
요금 기준일 게시·시행일 미표기 · 자료 확인 2026.10.24